위장전입으로 위례 분양받고, 유튜브로 부동산 불법 중개 등 적발
8일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 역대 최고 경쟁률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 부정청약자 14명
온라인 카페 등 이용 불법 집값담합,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유튜브 이용 총 190억 원 상당 토지 불법 중개행위자 3명
실거주지를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 중에는 경기지역에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의 분양을 받기 위해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음에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는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해 불법 담합 행위도 상당수 적발됐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교란시키다 적발됐다.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갖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 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 챙겼다.
더욱이 E씨는 무등록·무자격자이면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속여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자대결 윤석열 45.3% vs 이재명 37.1%…양자도 오차범위 내 尹 앞서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수익 독점…공정한 보상방안 입법 검토해야"
- '부친의 기자 매수시도' 1년만에…전봉민, 국민의힘 복당
- 檢, 변협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뒤늦게 징계개시 신청
- "오미크론, 화이자 백신 효과 일부 감소시켰다"(종합)
- 김부겸 "확산세 무서워,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가족 전체 위협"
- 월패드 해킹 피해주민 "목욕하고 거실 돌아다녔는데…경악"
- 뉴질랜드, 호주도…영연방에 확산하는 '베이징 보이콧'
- '불법 촬영 혐의' 국무조정실 사무관 입건…경찰 수사
- '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늘 첫 법정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