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공범 살해'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 공개될까..9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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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도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됩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52)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오늘 A 씨에게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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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열어 판단 예정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도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됩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52)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오늘 A 씨에게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 씨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런 뒤 B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B 씨 시신을 묻을 곳을 찾자"며 C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인천 을왕리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전날 미리 구매한 삽으로 땅을 파게 했습니다. 이후 몰래 준비한 둔기로 C 씨를 때려 살해, 암매장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집에서 짐을 모두 빼내 여행 가방에 담고서 사건과 관련 없는 한 여성과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지난 5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B 씨가 수억 원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공범을 살해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 씨가 경찰에 신고한다기에 둔기로 때려 죽였다"며 "B 씨 신용카드로 인출한 돈은 C 씨가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 씨가 금품을 노리고 B 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 씨도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범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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