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CBS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2021. 12. 8. 11:06
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CBS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goodlh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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