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10일부터 열람

한송학 기자 2021. 12.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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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10일 오후 2시부터 29일까지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도면을 상주·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열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구역조정안은 군 해제 및 편입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향후 지자체 의견 수렴 후 타당성이 있는 해제요청지역은 공원구역 해제지역에 포함하는 등 의견수렴 사항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원계획변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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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편입요구안 대부분 반영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셜리해수욕장. © 뉴스1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군은 10일 오후 2시부터 29일까지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도면을 상주·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열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공원구역 내 지역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이며,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열람은 환경부의 지자체 의견수렴기간 중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편의제공을 위해서다.

구역조정안의 해제 예정면적은 3.08㎢로 공원경계 농경지와 공동묘지, 마을항 주변 등 공익사업지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복합쉼터, 바래길(원천~금포), 노도탐방로 등은 공원계획에 반영됐다.

환경부 제도개선사항으로 유어장은 행위 허가 가능토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군은 의회, 상설협의체와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시급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과 주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방문, 대체편입지 확보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구역조정안은 군 해제 및 편입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향후 지자체 의견 수렴 후 타당성이 있는 해제요청지역은 공원구역 해제지역에 포함하는 등 의견수렴 사항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원계획변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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