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원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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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 이전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김 총장이 공소장 유출 수사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길고 짧은 건 대 봐야 하는 것이고,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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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 이전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검찰 내부망에는 공소장 내용은 공무상비밀이라는 공수처 견해를 반박하는 취지로 검사들의 비판글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회의에서 "수사와 진상조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선 "총장께서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평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김 총장이 공소장 유출 수사가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길고 짧은 건 대 봐야 하는 것이고,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을 아끼고,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의 공수처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공개 금지가 진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재판 전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고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무고하면 상관 없다는 의미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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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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