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무시 우회전' 대형트럭에..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참변

2021. 12.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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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대형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경남 창원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정요한(11)군이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고 SBS가 7일 보도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행로를 걷던 정군은 초록불 점멸신호가 깜빡이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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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초록불이지만,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어 숨졌다.[SBS]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대형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경남 창원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정요한(11)군이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고 SBS가 7일 보도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행로를 걷던 정군은 초록불 점멸신호가 깜빡이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이때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 통과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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