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맞은 부모님 때문에 미국 사는 자녀가 졸지에 횡재"..무슨 사연인가 들어보니

박상길 2021. 12.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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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등한 종부세 때문에 위장 이혼을 결심했다는 60대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장 변호사는 "위장이혼을 하시겠다는건데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혼하고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게 밝혀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두 분 중 한 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시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한 분이 남이라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건 생각해 보셨는지요"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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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급등한 종부세 때문에 위장 이혼을 결심했다는 60대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인 장진영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사연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월요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에 27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충청도 소도시에 물려받은 집 한 채를 보유한 60대 남성 A씨는 서울아파트 공시가가 9억원이 넘고 시골 집값은 30%나 떨어졌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종부세가 400만원이 나왔고 건강보험료도 너무 올랐는데 따로 수입이 없으니 도저히 세금이 감당 안 돼 아내와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했다. A씨가 이같은 결정은 한 이유는 형식적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조언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위장이혼을 하시겠다는건데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혼하고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게 밝혀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두 분 중 한 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시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한 분이 남이라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건 생각해 보셨는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리가 이혼을 원해서 그런 생각을 했겠나. 우린 한 번도 이혼할 생각이란 걸 해본 역사가 없는데 정부가 가정을 깨라고 유도하는 거 같다. 이혼도 힘들면 우린 어찌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에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정부는 부부별산제를 무시하고 1가구2주택이라는 위헌적 조세정책을 통해 가정해체를 부채질함으로써 헌법36조의 의무를 내팽겨 쳐버렸다"라며 "정부가 만든 약탈적 조세정책에 국민들은 가정해체라는 자해행위도 불사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의무를 차버렸다. 5대 광역시도 아니고 지방소도시에 물려받은 집까지 1가구2주택이라며 중과세를 남발하고 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라며 "서울과 지방 소도시에 있는 두 채 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보통 어떤 집을 팔겠나. 지방집 매물이 늘고 집값이 계속 내려가면 서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국토균형개발 한다고 지방도시 살리자는 그 정부 맞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약탈한다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저항의 과정에서 국민이 치러야 할 큰 대가가 걱정된다"라며 "내가 상담자에게 준 해결책은 이혼은 최후수단으로 남겨 놓고 시골집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이었다. 자녀 중 집이 있는 경우엔 또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다행히 미국에 사는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에 증여하는 방식을 추천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녀, 미국 자녀 모두 집이 있지만 미국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자녀를 제치고 미국 자녀가 졸지에 횡재를 하게 생겼다"라며 "미국 자녀가 한국 자녀보다 더 유리하게 되어버린 결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 그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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