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백신접종 피해, 다른 원인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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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변협은 "국가는 국민이 정부 시책에 따라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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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성명서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는데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변협은 접종 후 피해를 입었으면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추정하고, 정부가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 분야 종사자로 구성돼 있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법률과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또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역학조사에 관여한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국가는 국민이 정부 시책에 따라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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