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대기업과 중소기업 힘의 균형 무너진 상태"
조금 전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가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공약 발표 땐 '공정한 성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냐, 이게 과거의 노동운동을 처벌하는 근거였죠. 그 당시 사고로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업과 기업이 대등하게 1:1로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해야지 왜 단체로 집단행동을 통해서 자기 요구를 관철해서 상대를 압박하느냐.
그게 공정거래법의 담합행위 금지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얘기고 지금처럼 저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 착취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하청기업들, 하도급 기업들 또 납품업체들 이쪽이 저는 집단을 결정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해서 집단적인 이익 관철을 해내는 것이 허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약자를 약자의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가 됐고 그게 우리 경제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는 담합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공동행위를 순차적으로 광범위하게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거래법에 담합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 허용하면 두 법이 충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우리 민주당 당내에서도 사실 있었는데 그거의 첫째는 2개의 법을 동시에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얘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쪽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쪽이 의견을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개정에.
그런 중소기업 관련된 이쪽 부분은 찬성이다.
그럼 2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쪽 부분이 동의하지 않을 때까지 영원히 할 수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법을 만들면 그 법에 저촉되는 이전에 만든 법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는 거죠.
그게 가장 늦은 국민적 합의가 과거의 국민적 합의를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돌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입법적 결단의 문제다. 국회의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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