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명예훼손' 유튜버,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양소연 say@mbc.co.kr 2021. 12.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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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도입을 촉발한 민식 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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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도입을 촉발한 민식 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줄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식 군 부모가 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어 형량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202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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