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그 엄마, 학폭에 불륜"…명예훼손 유튜버, 2심 형량 '절반' 감형

김종훈 기자 2021. 12. 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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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당사자인 고(故) 김민식 군의 유족, 세월호 사건 유족들을 향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8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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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민식이법'의 당사자인 고(故) 김민식 군의 유족, 세월호 사건 유족들을 향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8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식 군 부모가 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엄마가 학교 폭력 가해자이며 불륜 사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허위사실도 여러 차례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으나 당초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한 서면 등을 보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 자유의 위축 효과를 야기하며 특히 징역형을 선고하면 위축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해악이 매우 커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피고인과 같은 행위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은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데다 공황장애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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