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고 인명사고시 문체부 장관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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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대신 학교 유형별로 교육감과 장관,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를 맡아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관련해 교장들의 탄원서 등을 토대로 고용부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의 담당자와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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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대신 학교 유형별로 교육감과 장관,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를 맡아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한다. 이들 경영책임자는 규정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까지 받는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법 제정 당시 교육계의 반발에도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학교가 포함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학교의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규정할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한다. 학교장도 학교의 경영책임자 후보군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총회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어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바람대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학교장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 유형별로 다양한 경영책임자를 나열했다. 공립학교의 경영책임자는 교육감으로 규정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를 맡는다.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각 중앙행정기관장(장관)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가령 국립국악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영책임자다. 기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에게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부여한다. 국립대의 경영책임자는 총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학교의 경우에도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설치한 국립 초·중·고는 유권해석을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을 지도록 했고, 국립대는 총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선 빠졌지만 학교의 안전·보건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학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관련해 교장들의 탄원서 등을 토대로 고용부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의 담당자와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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