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둔촌주공 재건축..시공단 "사업 정상화 촉구"

하지나 2021. 12. 8.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비 증액 논란을 둘러싸고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측과 현대건설 등 시공사업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공사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둔촌주공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임시총회서 승인..21년 예산안에 공사비 명기
깜깜이 공사도 반박..공정표 매월 감리단에 제출
일반분양 연기로 선투입 공사비 등 손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사비 증액 논란을 둘러싸고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측과 현대건설 등 시공사업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공사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둔촌주공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현재 조합측은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작성된 계약서는 적법하지 않으며, 5200억원에 달하는 증액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체결된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약은 조합 계약소위원회, 공사계약 승일을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이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투표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공사비 검증 실시 및 보고와 결과에 대한 조합의 조합원 소식지 제20호, 제21호 발송 및 대의원회를 통해 재차 공사(변경)계약에 대한 확인을 조합이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합은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의뢰를 통해 조합이 총회에 의결을 받은 금액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를 이미 받았고, 지난 5월 29일 임시총회 ‘제3호 안건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에서 2020년 6월 25일 진행한 공사변경계약과 동일한 건축시설공사비(3조2293억원) 등으로 명기하고 결의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2020년 4월 일반분양을 해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는 조합의 계획에 따라 2020년 2월 착공했으나 일반분양가 책정 등의 조합 내부 문제로 집행부 전체가 해임됐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 후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포함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 구성 후에도 조합은 분양을 위한 택지비감정평가 취소, 재신청, 보류, 분양일정 등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다.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업단측은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공사업단측은 “초기 단계의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반으로 조합과의 계약소위원회 협의, 2019년 10월 도정법 개정으로 인한 공사비 검증과정 등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평단가 계약으로 둔촌주공재건축은 변경계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표 역시 “관착공시 강동구청에 예정공정표가 2019년 12월에 이미 제출됐으며, 조합의 분양업무(강동구청과 hug 제출용)를 위해 2020년 7월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바도 있다”면서 “이후 강동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조합과 계약해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감리단에 매월 주요공정표를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공사업단측은 “계약 및 관련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고,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 뿐”이라면서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하지나 (hjin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