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인사 혐의'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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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경찰관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용산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재개발조합의 고소 사건 수사 지시를 부하 경찰관이 따르지 않자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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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경찰관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용산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재개발조합의 고소 사건 수사 지시를 부하 경찰관이 따르지 않자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사 업무의 공정성 등이 훼손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서장의 행위와 파출소 전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서장은 논란 이후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고,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황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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