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입양견 8마리 고문 후 죽인 40대 영장 기각..11마리는 행방 묘연
화단을 파자 강아지 사체가 잇따라 나옵니다.
"아가~ 어떻게 하니?"
경찰은 공기업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전국 각지의 애견 카페 등을 통해 푸들 16마리 등 반려견 19마리를 입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마리 중 8마리를 학대해 죽인 뒤 자택 인근에 유기했습니다.
견주들이 강아지 안부를 물어오면 "산책하러 갔다가 잃어버렸다" 등의 답변으로 둘러대며 사례금을 내건 전단을 만들어 찾는 척 까지했습니다.
동물 학대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전 견주가 애견 카페 등에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밝힌 A씨의 행동은 충격적입니다.
<차은영 /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 "불 고문한 아이도 있고, 물고문한 아이도 있고, 망치도 때린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면 또 다른 강아지들을 입양하고 이게 반복돼…"
A씨의 동물 학대는 주민에게도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목격자> "개가 안 오려고 하니까 개를 집어던지고… 개가 겁에 질려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나머지 11마리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최선용 / 군산경찰서 수사과장> "동물 학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도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경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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