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19조..100% 공공주택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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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광명·시흥 신도시의 개발이익이 총 19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Δ토지주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6조5000억원 ΔLH가 토지 보상 이후 조성한 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얻는 1조1000억원 Δ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가져가는 2조6000억원 Δ개인분양자가 분양아파트를 매도해 가져가는 시세차익 8조9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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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인분양 3억 이익..'대장동 방지 3법' 국회 처리 촉구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광명·시흥 신도시의 개발이익이 총 19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Δ토지주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6조5000억원 ΔLH가 토지 보상 이후 조성한 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얻는 1조1000억원 Δ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가져가는 2조6000억원 Δ개인분양자가 분양아파트를 매도해 가져가는 시세차익 8조9000억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개발이익을 약 11조60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투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토지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박현근 변호사는 "직원들의 투기가 발생한 2018년부터 지역 땅값이 올라 최종적으로 투기세력과 토지주들이 받게 되는 보상비용,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가져가게 되는 개발이익을 추가해 종합적인 개발이익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 이익은 제곱미터(㎡)당 51만원으로 산정해 계산됐다.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2018년 광명·시흥 신도시 7개동에서 ㎡당 토지 평균 실거래가 48만7457원과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협의 보상된 토지가격을 분석해 토지 보상가를 ㎡당 약 1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산출 과정을 설명했다.
LH의 이익은 LH가 매수한 토지의 택지 조성을 완료해 현재 계획대로 전체 공급주택 7만호의 40%(2만8000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한다고 가정했다. 이때 민간건설사는 2조6000억원의 이익을 보고, 개인분양자들은 세대당 약 3억원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봤다.
참여연대는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투기세력과 민간사업자, 개인분양자에게 돌아간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를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4월 시흥시 무지내동 전답 5905㎡를 19억4000만원에 구입한 'LH 직원 K씨'를 사례로 들고 "구입가격의 2배에 달하는 약 39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국토부와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가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둔 채 민관합동개발의 꼬리만 자르고 생색만 내고 있다"며 "민간사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을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대장동 방지 3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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