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잡는다' 청주시, 한방병원 등 불시 점검

강준식 기자 2021. 12.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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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사고를 빙자한 가짜환자, 일명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한병병원, 한의원, 병·의원의 입원실태를 불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출이나 외박 시 사전에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가짜환자 적발을 위해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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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와 취약시간대 입원실태 합동단속
적발 시 행정지도나 과태료 200만원 부과 예정
© News1 DB

(세종ㆍ충북=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사고를 빙자한 가짜환자, 일명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한병병원, 한의원, 병·의원의 입원실태를 불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으로 늘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출이나 외박 시 사전에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의료보험 전문기관인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할 때 행정지도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가짜환자 적발을 위해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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