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사업단 "둔촌주공 공사비 증액은 적법한 계약" 주장

최상현 기자 2021. 12. 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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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시공사업단이 최근 조합 측의 시위 및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관련해 "공사비 증액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8일 현대건설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업단은 사업을 위한 조합의 적법한 절차와 계약에 근거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바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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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시공사업단이 최근 조합 측의 시위 및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관련해 “공사비 증액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 /조선DB

8일 현대건설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업단은 사업을 위한 조합의 적법한 절차와 계약에 근거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바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조합 측과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지난 2020년 체결한 공사 계약을 기반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사업단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조합과 상호 체결한 공사(변경)계약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받은 바 있으며, 지난 5월 29일 임시총회에서도 해당 계약과 건축시설공사비(3조2293억) 등으로 명기하고 결의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공사(변경)계약서의 임시총회 승인과 2020년 4월 일반분양을 하여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는 조합의 계획에 따라 2020년 2월 착공을 하였으나 일반분양가 책정 등의 조합 내부 문제로 집행부 전체가 해임됐다”면서 “시공사업단은 새로운 집행부 구성 후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포함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사업단은 “새로운 집행부 구성 후에도 조합은 분양을 위한 택지비감정평가 취소·재신청·보류, 분양일정 등의 번복을 수차례 되풀이 했다”면서 “일반분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뒤로 한채로, 공사(변경)계약의 불법을 주장하고 마감재를 변경하라고 요청하며 감리로부터의 자재승인 지연 등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밖에 없다”면서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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