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불인데..길 건너던 초등생, 우회전 대형트럭에 참변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1. 12. 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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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 대형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요한 군(11)이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행로를 걷던 정 군은 보행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빡이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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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4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의 한 장면. 사진=SBS 8 뉴스 방송화면 캡처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 대형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요한 군(11)이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정 군은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을 가던 중이었다.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행로를 걷던 정 군은 보행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빡이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이때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역은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공사 차량 통행이 많이 증가했다. 통학로 주변인 데다가 별다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와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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