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5세 이상 방역패스 확대 적용..우리는 올해 안에 못 맞는다
우리나라 역시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뉴욕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위험을 막기 위해 대담한 선제공격을 하기로 했다"며 방역 패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하루 8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최근 들어 신규 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자 이런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방역지침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12세 이상 시민은 음식점, 헬스장, 극장 등 실내시설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5~11세 어린이도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가 다국적 대형 회사부터 영세 소매점까지 약 18만 4,000곳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미국 각 주와 대도시를 통틀어 가장 광범위한 백신 의무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강한 반대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뉴욕시보다 강도가 낮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최근 연방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한국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접종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익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7일 "5~11세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검토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2~17세 청소년 예방접종을 준비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학부모 의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5~11세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이 허가가 되는 과정도 지켜보고, 그 외에 접종 진행 상황도 살피면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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