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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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한 인사운영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비율(1/3이상)의무화, 특수 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경우 관계자 채용업무 배제 명시 등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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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한 인사운영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비율(1/3이상)의무화, 특수 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경우 관계자 채용업무 배제 명시 등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전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표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에 앞으로도 사무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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