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 안돼, 죄 되느냐는 공수처 판단"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을 수사 중인 데 대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8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해 “나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그것이 죄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이며, 그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도 했다.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그건 김오수 총장께서 어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와,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장관은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자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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