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3차 국립공원 최종구역조정(안) 도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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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29일까지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도면을 상주면·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열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이며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도면열람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의견수렴기간 내 남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편의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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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29일까지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도면을 상주면·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열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이며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도면열람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의견수렴기간 내 남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편의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해제 예정구역안을 보면 해제 예정면적은 3.08㎢로 공원경계 농경지와 공동묘지, 마을항 주변 등 공익사업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복합쉼터, 바래길(원천~금포), 노도탐방로 등은 공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그 외 환경부 제도개선사항으로 유어장은 행위 허가 가능토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성이 있는 해제요청지역은 공원구역 해제지역에 포함하는 등 의견수렴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원계획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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