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증으로 국회 무단출입' 삼성전자 전 간부.. 경찰, 불송치

김지현 기자 2021. 12.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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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 간부가 국회출입기자증으로 의원회관으로 무단출입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무단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A씨가 이를 도왔다는 의혹이 일었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출입기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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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삼성전자 전 간부가 국회출입기자증으로 의원회관으로 무단출입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당시 국회 대관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충분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A씨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여부도 함께 조사했지만 사측의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사무처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무단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A씨가 이를 도왔다는 의혹이 일었다.

통상 의원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문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A씨는 2016년 국회로부터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출입기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입사 이후에도 기사를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국회 사무처는 A씨를 고발하고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즉시 취소했다. 또 향후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사표를 냈고 삼성전자는 사표를 수리하면서 "(A씨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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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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