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간부 공무원, 여직원에 성희롱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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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직위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간부급 공무원 A씨가 부하 여직원에 갑질과 함께 성희롱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전남도는 즉각 A씨와 신고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성희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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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직위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간부급 공무원 A씨가 부하 여직원에 갑질과 함께 성희롱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전남도는 즉각 A씨와 신고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성희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고된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성 문제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남도는 오는 20일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희롱 여부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법조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고충심의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징계 등이 결정된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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