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여성·공범 연쇄 살인한 남성..과거에도 살인·강간 전과

김철희 2021. 12.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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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함께 땅을 판 공범까지 살해한 남성이 과거에도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도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어제(9일) 구속된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1992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1998년에 또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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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함께 땅을 판 공범까지 살해한 남성이 과거에도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도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어제(9일) 구속된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1992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1998년에 또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출소 후 다시 지난 2003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전당포에 들어가 6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밀항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등을 거쳐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됐는데, 형을 마치고 풀려나자 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였는데, 피해 여성이 돈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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