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19조..민간매각 막아 공공주택 공급해야"

심기문 기자 2021. 12. 8.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정관계 인물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19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을 약 19조 2,000억원으로 추정했다"며 "토지주가 6조 5,000억원, LH가 민간사업자에 매각하며 1조 1,000억원, 민간사업자 2조 6,000억원, 개인분양자 시세차익 8조 9,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광명·시흥 개발이익 분석발표
"민간매각 막고 대장동 3법 도입해야"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정관계 인물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19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2018년 이후 투기세력과 토지주들이 총 6조 5,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을 약 19조 2,000억원으로 추정했다”며 “토지주가 6조 5,000억원, LH가 민간사업자에 매각하며 1조 1,000억원, 민간사업자 2조 6,000억원, 개인분양자 시세차익 8조 9,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민간 사업자와 개인 분양자가 총 11조 6,000억여원의 개발이익을 얻는다고 추산했다. 이번 분석은 2018년부터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오르며 최종적으로 투기 세력과 땅 주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비용과 LH의 개발이익을 추가로 분석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8년 토지매입가를 기준으로 2018년 광명·시흥 신도시 7개 토지 평균 실거래가를 뺀 토지 상승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지 보상가는 100만원(㎡당)으로 산정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토지를 구입해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기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분양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투기 세력, 민간 건설사,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교수는 “지금과 같이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유지한다면 LH 투기가 벌어졌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들과 로또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들이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소수에게만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집중시키지 말고 국토부와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사무처장도 “국회가 10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나오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둔 채 민관합동개발의 꼬리만 자르고 생색만 내고 있다”며 “국회가 민간사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대장동 방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