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구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2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며, 이는 국세 및 지방세 등 토지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구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2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며, 이는 국세 및 지방세 등 토지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3만 5000여 필지로 구로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적장부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쳐 내년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은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공시일정을 참조해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렇게 대단해?”…‘이 고글 안경’ 뭐길래 [영상]
- [영상] “자전거가 강변북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어이가 없네", "실화냐"
- ‘53세’ 김완선, 수영복에 하이힐…20대 같은 늘씬한 몸매 ‘자랑’
- “손발이 덜덜 떨린다” 잡코인 투자했다 3000만원이 반토막
- 장동민, 제주도에서 일반인과 결혼… “예쁘게 살게요”
- “초봉 6500만원 준다고 하니…우르르” 난리난 ‘이곳’
- [영상] 4만7000원 먹튀한 커플...선술집 사장님 "눈물납니다"
- 21살 유도선수였는데…“화이자 접종 한달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 치킨집 주방서 담배 ‘뻑뻑’…그 손으로 닭 손질
- “순식간에 100만대 팔렸다” 아이폰13 포기 ‘이것’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