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만에 또..도둑질 들키자 폭행한 30대男 '징역 3년'

박효주 기자 2021. 12. 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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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도둑질하다가 발각되자 주인을 때리고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체포를 피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A씨가 절취한 재물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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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도둑질하다가 발각되자 주인을 때리고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지역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주인 B(80·여)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가방에서 16만 9000원을 꺼낸 뒤 가게 안쪽 장롱에서 동전을 추가로 훔치려다 발각됐다. 동전 소리에 잠에서 깬 B씨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쳤고 A씨는 B씨를 붙잡아 흔든 뒤 도주했다.

A씨는 급하게 달아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슈퍼마켓에 두고 온 것을 알고는 다시 돌아갔고 B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 A씨는 자신의 범행과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B씨의 콧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체포를 피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A씨가 절취한 재물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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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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