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허위감정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은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발의됐다.
또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할 때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 개편"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은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이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할 때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고 진행하는 공공 업무”라며 “업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허위나 잘못된 감정평가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법 개정안은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분양전환 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한 이후 분양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아직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 및 민간 10년 공공임대주택 26만 8000여호에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금만해도 3배 더"…청년 금융상품 쏟아진다
- 대구 모 초교 '백신 알림장' 논란...보건교사 "아이들 보호 차원"
- (영상) 축구하고 성당가던 11살… 신호 무시 대형트럭이 덮쳤다
- '尹캠프 해촉' 김소연, 조동연에 "엄마들 모욕하지 말아달라"
- 북한 여군 탈북자 "성폭행당하고 마취 없이 낙태.."
- "오바마도 찼다"는 이준석 시계…얼마길래?
- 윤석열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0원'된 이유? "땅값 부풀려 신고"
- 고액현금거래한 5명 중 1명, 국세청 넘어간 사실 몰라…왜?
- 추미애 "검찰 권력찬탈 동업자인가, 김건희 '범죄 세탁' 안돼"
- 오늘부터 잔금 치르면 12억이하 양도세 `제로`…매물 잠김 풀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