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바이든 정부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 제동
[경향신문]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R.스탠 베이커 판사는 이날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켰다.
베이커 판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법원은 법치를 보존하고 정부 부처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계약과 관련된 행정·관리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며, 이는 (연방) 조달법으로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판사는 또 이 행정명령이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민간기업 사업장과 연방정부,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록히드마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제너럴모터스(GM) 등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미 노동자의 4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조치다.
그러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주 정부의 소송이 잇따랐고, 조지아 등 7개 주도 연방정부 계약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제5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여러 차례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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