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잔금일 기준

하지나 2021. 12. 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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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늘부터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한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5년 보유·5년 거주)에 판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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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개정 소득세법 공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늘부터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양도분부터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통상 잔금청산일이 양도 기준일이 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이하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5년 보유·5년 거주)에 판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가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상당한 세금 절감이 예상된다.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3년 보유·2년 거주)에 파는 경우에도 종전 기준으로는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12억원으로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부담해야할 양도세는 8462만원이 된다. 4122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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