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하고 만원 벌었어요"..돈버는 게임에 우르르 몰려들었다
[편집자주] '돈 쓰는 게임'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게임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NFT 기술이 자리한다. 국내 게임사 대부분이 NFT 게임을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데 정부는 사행성을 우려하며 주저한다. 국내외 NFT 게임 현황과 관련 논란, 해법을 짚어본다.
국내 첫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이 등장하자 순식간에 15만명 이상이 몰렸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P2E 게임은 사행성 우려 때문에 사실상 국내 유통이 금지됐지만, 이용자들은 새로운 형식의 게임에 환호하는 모습이다. 세계적으로 P2E 게임이 확산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7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분석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일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DAU(일평균이용자)가 구글·애플 앱마켓을 합산해 총 15만4000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3800명 수준이었던 DAU가 일주일 만에 40배 급증한 것이다. "무과금으로 30분에 1만원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구글·애플 앱마켓 인기순위 1위에도 올랐다.
게임을 하며 돈도 버는게 P2E 게임이다.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무돌코인'을 지급한다. 이를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암호화폐 '클레이튼'(KLAY)으로 변환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말 130원이었던 무돌코인은 한 때 552원까지 4배 이상 올랐다. 아직 본격적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NFT기반 P2E게임으로 진화할 전망이어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국내에서 P2E 게임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 게임의 환금성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등급을 내주지 않아서다.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애플로부터부터 게임 등급을 받아 이번 게임을 출시했다. 이에 게임위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불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등급분류 취소 등 직권재분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투윈'에 지친 韓 게이머, P2E에 환호…"내 시간 보상받는 기분"
국내 게이머들의 반응은 뜨겁다. 최근 이 게임을 시작한 박모씨(33)는 "기존 게임보다 재미는 덜하지만, 돈을 써야 이기는 '페이투윈'(P2W·Pay to Win) 게임보다는 보람이 있다. 내가 들인 시간만큼 보상을 얻는 기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P2E 게임이 가로막히자 해외게임을 찾아 나선 이용자도 적지않다. 베트남의 NFT 게임 '엑시인피니티'는 개발사 웹사이트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파일(APK)을 내려받으면 곧바로 게임을 할 수 있다. 포털에선 위메이드의 P2E 게임 '미르4' 글로벌 버전에 접속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 우회 접속법 문의가 줄을 잇는다.
해외 P2E 게임 '버니콘' 이용자인 4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하루 5~10분 게임을 하며 1만5000원씩 번다. 이씨는 "출시 첫 달엔 하루에 20만원도 벌었지만 최근 코인 가격이 떨어져 수익이 줄었다"면서도 "기존 게임은 고품질이지만 끊임없는 과금 유도로 이용자를 지치게 만드는 만큼, 게임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P2E 게임이 더 인기를 끌 것"으로 봤다.
이에 국내에서도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미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가 규제 사각지대를 찾아 해외 서비스를 찾아나섰듯 P2E 게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플레이댑의 '신과함께'를 즐기는 30대 한 개발자는 "메타버스가 각광받으면서 디지털 경제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게임이 디지털 경제에 중요 카테고리라는 점에서 P2E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카이피플은 그동안 게임사가 독점해왔던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NFT로 돌려주는 것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해당 게임은 앱마켓에서 삭제됐다가, 회사 측이 게임위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진행 중이다.
디지털 자산에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는 NFT 기술이 P2E 게임 저변을 확대할 전망이다. 공들여 키운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만들어 암호화폐로 거래하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FT 게임 시초격인 '크립토키티'에선 2017년 '드래곤'이라는 고양이 캐릭터가 11만달러(약 1억2000만 원)에 판매됐으며, 최근 '엑시인피니티'에서도 희귀토지인 '제네시스 플롯'이 약 250만달러(약 29억5000만원)에 판매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용자들이 환호하는 이유다.
이에 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게임사들이 NFT 기반 P2E 게임을 미래먹거리로 점찍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는 게임을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아이템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2004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바다이야기'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게임법상 NFT 게임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년엔 블록체인 게임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불분명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게임성보단 환금성에 집중돼 있다"라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에픽 '환영', 스팀 '반대'…"韓, 글로벌 게임시장 주도할 기회"
국내에서만 NFT 게임을 금지하는 건 아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관련 게임이 성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라는 게 주된 평가다.
글로벌 게임사의 시선도 엇갈린다. 밸브 코퍼레이션은 지난 10월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서 NFT와 암호화폐 기술을 적용한 게임을 등록·배포할 수 없게 했다.
반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블록체인 게임을 환영한다"며 "우리 게임엔 크립토(암호화폐)를 쓰지 않지만, 우리는 기술과 금융분야 혁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앤드루 윌슨 일렉트로닉아츠(EA) 대표는 NFT와 P2E 게임을 "우리 산업의 미래"라고 일컬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알기엔 아직 이르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한국이 새로운 게임 패러다임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옮긴 메타버스 시대에서 NFT는 보편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이 선제적으로 NFT 게임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희찬 컴투스 BF사업부장은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연 세미나에서 "PC·콘솔 시장에선 우리나라 해외 대비 시작이 늦었지만, 블록체인 게임만큼은 세계적으로 시작점인 상황"이라며 "성과를 내는 시점에서 제도적인 장치들이 빨리 보완돼 소비자나 생산자가 지속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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