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조민 입학' 취소한다던 부산대, 청문위도 못 꾸렸다

신하영 2021. 12. 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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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예고한 부산대가 이를 확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취소'란 예비 처분을 내릴 당시 조민씨의 의전원 1단계 전형 성적이 합격자 30명 중 3위라고 발표했다가 실제로는 24위라고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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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 예비처분 후 100일 넘게 후속조치 난항
조민 1단계 성적 3위→24위 확정하느라 시간 허비
최근에야 외부단체 등에 청문위원 추천 요청 공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면허 취소..해 넘길 듯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예고한 부산대가 이를 확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예비처분 뒤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처분도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부산대 일각에선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청문위원을 모두 고사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10월에서 외부 기관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 씨의 입학취소를 확정하기 위해 최근에야 청문위원 인선에 나선 셈이다.

“조민 입학취소”한 부산대, 청문주재자도 선정 못해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부산대는 지난 8월 24일 “조민 졸업생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10월 말이면 확정될 것처럼 발표했지만 100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청문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부산대는 이처럼 행정철자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의 오류가 발견돼 오류 내용 확인·수정으로 일정 기간이 추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취소’란 예비 처분을 내릴 당시 조민씨의 의전원 1단계 전형 성적이 합격자 30명 중 3위라고 발표했다가 실제로는 24위라고 정정한 바 있다. 이후 부산대 본부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에 오류를 수정한 조사 결과를 다시 요청했고 지난 10월 초에야 최종 조사결과를 제출받았다는 얘기다. 부산대는 예비 처분 당시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확정처분까지 예상기간으로 (2~3개월을) 언급한 것이며 소요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8월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돼야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제5조)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준석 HYN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므로 의사고시 합격도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부산대가 최근에야 청문위원 인선에 나서면서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도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부산대가 이달 내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 기간이 또 소요되는 탓이다. 복지부는 조씨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당시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산대는 현재 외부기관에 청문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 향후 청문위원회가 꾸려지면 곧바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청문위원을 맡으려는 인사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부산대 총장은 처분권자이기에 당사자(조민)의 주장을 들어보는 청문 주재자를 맡을 수 없다”며 “외부 단체·학회 등에 청문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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