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적용 시행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일이 법 공포일인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뜻한다. 대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청산일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부터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컨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또 기준 상향의 효과가 수천만원대 격차로 확대될 수도 있다.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가구 1주택자 경우에는 종전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1억258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양도세는 4122만원이 줄어 8462만원이 된다.
보유·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작게 받는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법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으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일 이상 앞당겼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이달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이송까지는 5일 안팎이 소요된다.
정부 역시 가장 빠른 국무회의 일인 이달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8일 공포했다. 정부 단계에서만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4영업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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