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 '9억→12억'.. 오늘(8일) 시행

노유선 기자 2021. 12. 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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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가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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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사진=뉴스1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지난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 공포일은 8일이다. 이에 따라 시가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양도차익 가운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말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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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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