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5세이상 백신 맞아야 식당출입 가능"

뉴욕=유재동 특파원 2021. 12. 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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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앞으로는 5세 이상 어린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만 식당 등 실내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역 패스' 방안을 내놨다.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은 앞으로 종업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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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간 사업장에도 접종 의무화하기로
하루 확진 한달새 800명→2000명 늘어나
사실상 접종 강제.. 반발-소송 이어질 듯
미국에서 5∼11세 어린이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4일 뉴욕의 한 병원에서 5세 여자 어린이가 백신을 맞고 있다. 6일(현지 시간) 현재 뉴욕시 5∼11세 어린이 중 27%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았고, 15%는 접종을 완료했다. 뉴욕=AP 뉴시스
미국 뉴욕시가 앞으로는 5세 이상 어린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만 식당 등 실내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역 패스’ 방안을 내놨다. 또 공공 부문은 물론이고 모든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미국 각 주와 대도시를 통틀어 가장 광범위한 백신 의무화 조치”라고 평가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일(현지 시간) “뉴욕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위험을 막기 위해 대담한 선제공격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방역지침을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세 이상 뉴욕 시민은 음식점, 헬스장, 극장 등 실내시설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동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 했어도 시설 입장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5∼11세 어린이도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이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은 앞으로 종업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가 다국적 대형 회사부터 영세 소매점까지 약 18만4000곳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 패스 방안은 최근 뉴욕시 등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초 하루 8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던 뉴욕시는 최근 들어 신규 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시민 대부분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한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강한 반대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뉴욕시보다 강도가 낮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놨는데, 최근 연방법원의 중단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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