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2억 이하면 '0'

조태현 입력 2021. 12. 8. 00:21 수정 2021. 12. 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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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사서 5년 동안 살다가 12억 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지금까진 양도세 1,300만 원가량을 내야 했지만, 오늘부턴 양도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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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합니다.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사서 5년 동안 살다가 12억 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지금까진 양도세 1,300만 원가량을 내야 했지만, 오늘부턴 양도세가 없어집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엿새 만에 시행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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