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박예원 2021. 12. 8. 0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늘(8일)부터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앞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늘(8일)부터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늘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 개정 때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한 만큼, 공포일인 오늘(8일)부터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서, 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도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인 오늘(8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예원 기자 (ai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