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기업 서울반도체, 미국 특허괴물 이겼다

최은경 2021. 12. 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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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기업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 업체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4년에 걸친 소송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 DSS는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PKG(패키지)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7년과 2019년 각각 미국 텍사스 법원과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이날 2019년 제기된 3건의 특허청구 건에 대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특허 1건의 특허청구 건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DSS는 특허 소송에서 2016년 한국의 지식재산권(IP) 투자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에서 사들인 LED 관련 특허를 이용했다. DSS가 ID에서 사들인 특허를 서울반도체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지원돼 한국 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한 ID가 왜 미국 ‘특허 괴물’인 DSS에 특허를 판매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ID가 정부 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했지는 알기 위해 감독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LED 제조 관련 특허 1만4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로열티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기된 특허 공격에 대해 협상의 여지 없이 엄정한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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