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의혹 받는 윤우진, 결국 구속
이근평 기자 2021. 12. 7. 23:56
뒷돈을 받고 청탁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A씨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동업자인 최모 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윤 전 서장의 식사와 골프 접대 등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A씨에게서 인허가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씨를 지난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모두 6억4500만원을 받았고 이중 1억원을 윤 전 시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서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았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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