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민서연 기자 2021. 12. 7. 2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증거를 인명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