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
7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 영종도의 한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측근인 최 모씨의 동업자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또 어업인 B씨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데다 윤 후보와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후보는 2012년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서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줘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윤식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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