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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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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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에 돈 받고 법조·세무당국 관계자 소개
판사 “범죄 혐의 소명, 도망 염려”
檢재직 당시 윤석열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7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3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을 나왔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실제 그에게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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