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LH 사태엔 적용 못 해

조성호 2021. 12. 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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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투자 수익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역 3년 이하인 범죄라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당시 공사 직원들의 투기 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LH 사태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해당 조항을 제외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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