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유보"..노사협상 잠정 합의

박태해 2021. 12. 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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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사 측과의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7일 집행위원회와 대의원 대회를 열어 사 측과의 임금 및 복리후생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양대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진행 과정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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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뉴스1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사 측과의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7일 집행위원회와 대의원 대회를 열어 사 측과의 임금 및 복리후생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 내용을 보면 사 측은 임금은 총액 대비 2.4%, 기본급 대비 2.8% 인상하고 올해 명절 상여금을 100만원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함께 체결될 예정인 노사 공동 특별합의에는 2023년 1월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고 시간 외 실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핵심 쟁점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지만, 구성원들은 오늘 진행된 절차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승인하고 쟁의행위 돌입을 잠정 유보하자는 성숙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과 KBS 구성원 역할에 대한 고민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측을 향해 "향후 단체협약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전향적인 태도를보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며 ▲연차 강제 촉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정기적 채용 ▲공영성 토대 강화를 위한임명동의제 확대 조항 등을 단체협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KBS 양대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진행 과정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의 78%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률은 76%를 기록했다.

보수 성향의 KBS노조는 이날 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측과의 합의로 투쟁 중단을 선언하자 성명을 내고 "교섭대표 노조인 본부노조가 돌연 파업 절차를 중단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며 이번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KBS노조는 향후 양승동 KBS사장, 언론노조 KBS본부, 김의철 KBS 차기 사장후보 등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태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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