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퇴직공직자 취업자료 요구 인사혁신처 정보공개 소송 1심서 패소

진선민 입력 2021. 12. 7. 22:31 수정 2021. 12. 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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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7일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4~2018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승인 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안과 회의 녹취파일 등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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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공무원 퇴직 후 유관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유착하는 ‘관피아’ 관행이 여전한데도 폐쇄적인 취업 심사 과정 탓에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7일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4~2018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승인 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안과 회의 녹취파일 등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가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위 회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취업제한·승인 검토의견서는 관련법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12개 자료 중 취업제한·불승인 사유서를 제외한 나머지 검토의견서 및 회의자료 등은 모두 비공개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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