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퇴직공직자 취업자료 요구 인사혁신처 정보공개 소송 1심서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7일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4~2018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승인 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안과 회의 녹취파일 등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공무원 퇴직 후 유관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유착하는 ‘관피아’ 관행이 여전한데도 폐쇄적인 취업 심사 과정 탓에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7일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4~2018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승인 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안과 회의 녹취파일 등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가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위 회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취업제한·승인 검토의견서는 관련법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12개 자료 중 취업제한·불승인 사유서를 제외한 나머지 검토의견서 및 회의자료 등은 모두 비공개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힌두교 신에게 나를 바칩니다”…45년간 오른팔 들고 산 인도男
- “사과할게” 얼굴 발로 걷어차…17세 여학생, 혼자서 16개 혐의
- “20대 무고녀와 부모 고발” 40대 가장 또다시 국민청원
- 월마트 매장 녹슨 못 밟아 오른 발목 절단 여성에 “118억원 배상”
- “2주나 주말 겹치는데…” 크리스마스·신정 대체공휴일 빠진 이유
-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음란물에 친구 얼굴 합성한 20대
- “봉투값 얼마 한다고” 무인점포에 음식쓰레기 투척한 男
- 세금 아끼겠다는 아이코 日공주, 고모 티아라 쓰고 성인식
- ‘코로나 검사’ 장애인 이송 중 성추행...30대 구급차 기사 실형
- 신생아 입에 테이프로 ‘공갈 젖꼭지’ 고정시킨 병원…부모 “괴로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