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서 버젓이 '동료 몰카'.. 국조실 사무관 직위해제

손지민 입력 2021. 12. 7. 22:31 수정 2021. 12. 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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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는 20대 사무관 A씨가 최근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A씨가 최근 동료 직원의 치마 아랫쪽에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을 하던 중 또 다른 동료 직원에게 들켜 제지당하며 그의 범행행각이 발각됐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고,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수십장 넘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처럼 직장 내에서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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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내 디지털성범죄 충격

20대 직원, 다른 동료에 범죄현장 들켜
휴대전화·PC서 불법촬영 수십장 발견
“추후 수사결과 따라 징계 등 인사조치”

사무실·공장 내 범행 매년 80~100건 적발
“직장, 삶 중요 공간… 회사 엄정대응 중요”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는 20대 사무관 A씨가 최근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국무조정실에서 발생한 이번 일은 관가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직장 내 불법촬영 공포도 키웠다는 분석이다.

A씨가 최근 동료 직원의 치마 아랫쪽에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을 하던 중 또 다른 동료 직원에게 들켜 제지당하며 그의 범행행각이 발각됐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고,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수십장 넘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현재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A씨의 인사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처럼 직장 내에서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교장은 파면 조치됐다. 지난 7월에는 경남 창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탈의실에서 여성 동료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5032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646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한 해 5000건 이상의 범죄가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지하철, 숙박업소 등에서의 불법촬영 건수가 가장 많지만, 사무실·공장 등에서도 매년 80~100건 사이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겪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해자가 면식범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길거리나 화장실 등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타격도 크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차원의 엄정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직장은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불법촬영 사건이 드러났을 때 직장 내에서 받을 평가나 커리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피해자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회사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대응과 회복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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