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명 살해 유기' 남성, 살인·성폭행 전과범

한성희 기자 2021. 12. 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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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0대 여성과 40대 공범 남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과거에도 살인과 성폭행 등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는 전과범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52살 남성 A 씨는 1992년 강도상해죄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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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0대 여성과 40대 공범 남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과거에도 살인과 성폭행 등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는 전과범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52살 남성 A 씨는 1992년 강도상해죄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년 10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1년 뒤인 2003년에는 또다시 범행해 강도살인과 특수절도,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한 전당포에 들어가 69살 여성 업주를 망치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형을 채운 뒤 출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5일에는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은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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