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 폭행' 혐의 이용구 기소하고도 징계 신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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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징계 신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차관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징계 절차 신청을 3개월 가까이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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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징계 개시 신청
"통보 지체된 사실 확인되어 즉각 조치했다"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20hwan@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2/07/newsis/20211207220324515toaf.jpg)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징계 신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내용에 대한 취재가 시작된 7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차관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징계 절차 신청을 3개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 관련) 통보가 지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즉각 조치했다"며 "향후 사건 처리에 부수한 각종 통보가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천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귀갓길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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